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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6가합56017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 성동구 B에 위치한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는 1개동 270호실로 구성된 아파트형 공장이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총면적은 24,806.97㎡이다. 2)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기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로임(이하 ‘피고 로임’)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위탁자를 피고 로임 외 13명, 수익자를 피고 로임, 수탁자를 피고 한국토지신탁으로 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4)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5) 피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중공업’)는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피고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축한 시공사이다. 6)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는 피고 삼성중공업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10. 10.경 피고 로임 외 13명과 사이에,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이 사건 집합건물 부지를 신탁받아 집합건물을 건축한 뒤 분양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3. 2. 8.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해당 부분이 각 인도되었다. 라.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삼성중공업은 2014. 4. 8.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 삼성중공업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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