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4 2018가합567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136,483,532원,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D 지상 E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2개동 308세대(오피스텔 256세대, 상가 5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한 시행사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분양에 관한 사무를 신탁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1) F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할 무렵 각 세대를 각각의 소유목적물로 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하였고, 2013. 9. 27.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인도하였다.

2) F과 수분양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F을 ‘갑’, 수분양자를 ‘을’, 피고 C을 ‘병’, 피고 B을 ‘정’이라 한다

) 제14조 (하자보수) ① 을은 갑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병은 당해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제19조 (특약사항) (6 본 분양계약상 분양목적물은 정으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갑이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본 사업에서 갑은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 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동의한다.

① 분양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매도인의 의무 중 분양계약 해제시 공급자, 매도인 또는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