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136,483,532원,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D 지상 E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2개동 308세대(오피스텔 256세대, 상가 5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한 시행사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분양에 관한 사무를 신탁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1) F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할 무렵 각 세대를 각각의 소유목적물로 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하였고, 2013. 9. 27.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인도하였다.
2) F과 수분양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F을 ‘갑’, 수분양자를 ‘을’, 피고 C을 ‘병’, 피고 B을 ‘정’이라 한다
) 제14조 (하자보수) ① 을은 갑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병은 당해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제19조 (특약사항) (6 본 분양계약상 분양목적물은 정으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갑이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본 사업에서 갑은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 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동의한다.
① 분양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매도인의 의무 중 분양계약 해제시 공급자, 매도인 또는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