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부산시 중구 D 외 3필지 지상 E 도시형생활주택 총 515세대(공동주택 268세대, 오피스텔 247세대,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제1심 공동피고이다,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 및 시공 1) 피고는 2011. 10. 5.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중구 D 일원에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승인을 받아, 2011. 10. 14.경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2011. 10. 24.경 공사에 착공하여 2013. 10. 10.경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 등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일부는 이를 부실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집합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구분소유자들 및 원고들은 보조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보조참가인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여전히 별지4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5-1 공용 미오시공부분 집계표, 별지5-2 공용 하자부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다
뒤에서 보는 하자 인정 여부 및 적정한 보수 방법과 보수비용 등에 관한 양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