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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806
경비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주택 관리업을 하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11. 1.부터 2012. 11. 20.까지 서울 도봉구 D 상가 및 오피스텔의 시설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도급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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