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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2018. 11. 16. 선고 2018고정1521 판결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20상,455]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갑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경비원을 고용하여 아파트에 배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소유자 등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만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소유자 등이 아닌 자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맡게 된 민법상 법률관계가 위임인지 도급인지 등은 경비업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없는 점, 한편 갑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에 청소인력을 고용·배치하였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이 소유자로부터 청소인력의 고용과 배치를 위임받아 수행한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건물위생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경비업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배철성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최영동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1. 경비업법 위반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서울특별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하였다.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9. 1.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서울특별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 청소부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장 관련 판례, 자기정보 확인관리/등록증 출력

1. 주택관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제4조 제1항 (무허가 경비업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4. 노역장유치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여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경비업무나 청소원들의 관리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경비업법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한 것 역시 아니므로 같은 법에 의한 신고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나. 경비업법상 허가에 관하여 경찰청 등으로부터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2. 판단

가.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제1항 )라고 규정하면서, ‘경비업’이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중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라고 정하고 있고, 허가를 위한 요건으로 각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을 규율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요건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려는 법인은 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르면 공소외 주식회사는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설치한 후 위 위탁관리기구에 경비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공소외 주식회사는 경비원을 고용하여 위 아파트에 배치한 사실(위 계약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되, 공소외 주식회사가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관리비용 일체를 입주자들에게 부과 및 징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등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즉 소유자 등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만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소유자 등이 아닌 자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맡게 된 민법상 법률관계가 위임인지, 도급인지 여부 등은 경비업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 형태가 민법상 위임계약이라는 이유로 위 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경비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소유자 등과 위임계약이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나.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 )라고 정하면서, 공중위생영업 중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7호 )라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 주식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에 청소인력을 고용하여 배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에서 정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이 소유자로부터 청소인력의 고용과 배치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 위 법에서 정한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다. 나아가 경비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같이 건물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이 경비업법상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한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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