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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3 2015고정358
경비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아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대하여 의료법인 E은 2014. 5.경 경매로 낙찰 받았으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위 건물을 점거하여 위 E과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 건물을 두고 상호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E으로부터 위 병원 건물에 대한 보수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로서 위 유치권 주장자들로 인하여 병원 건물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자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하여 건물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F은 ‘G’라는 상호로 인부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8.경 주식회사 B과 “D병원의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공사행위 공간의 확보 및 보호, 공사인부 및 자재 보호, 출입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9. 05:20경 위 D병원에서 위 G 소속의 H 등 경비용역원 40여 명을 위 병원에 투입하여 출입통제 등 경비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무로서 2014. 10. 28.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주식회사 B을 대리하여 위 F에게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를 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권 분쟁이 있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은 위와 같이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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