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서울 도봉구 D 상가 및 오피스텔의 관리단과 위 건물의 경비를 포함한 관리 업무를 수탁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11. 1.부터 2012. 11. 20.까지 위 건물의 경비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경비업법(이하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법 제1조),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3조),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법 제4조 제1항 전문, 제4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법 제6조 제1항)이고, 위 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