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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1217
경비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 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서울 마포구 B 빌딩 6 층에 ‘C’ 이라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던 중 2016. 1. 30. 경 주식회사 D 소속 E의 소개로 주식회사 F( 담당자 G) 와 사이에 2016. 2. 5. 자 임시 주주총회에 신변보호업무를 위하여 경비원 10명을 배치하는 도급계약( 대금 1,353,000원) 을 맺고, 2016. 3. 중순경 2016. 3. 25. 자 주주총회에 신변보호업무를 위하여 경비원 6명을 배치하는 도급계약( 대금 792,000원) 을 맺은 후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경비원들을 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1. 수사보고 (H 그룹, ㈜I 홈페이지 자료)

1. J로부터 받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비업 법 제 28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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