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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50
경비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A는 ‘㈜C’ 상호로 경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용인시 수지구 D에서 매니지먼트, 인력 고용용역 등의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B은 ‘E’ 상호로 경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2019. 6. 22.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에서 경비업 허가 없이 직원들을 배치하면서 클럽에서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에서, 2018. 6. 22.경부터 2019. 4. 5.경까지 및 2019. 6. 8.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경비업 허가 없이 직원들을 배치하면서 클럽에서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 영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의 대표 A는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무허가 경비업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처음에는 청소 및 잡일을 했는데 2018년 초순경부터 출입통제, 클럽에서 필요한 보조 일 등을 했다”, "클럽에서 출입통제란 미성년 여부 확인,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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