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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4 2020고단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내에 D 주행시험장, 골프장, 레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다. 충남 태안군 E 산 2필 등에 대하여 토사 채취허가를 받아 내가 감독하고 있는 현장에 채취한 토사를 메우면 물량계획서처럼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태안군청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토목설계비 7,000만 원, 주민동의서를 받는데 필요한 마을발전기금 5,000만 원, 임야 1만 평 매입계약금 3,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공사장 총괄팀장이기 때문에 토사 채취허가를 받아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태안군으로부터 토사 채취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토사 채취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토목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토사 채취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F 계좌(G)로 2017. 12. 27.경 1억 원을, 2018. 2. 7.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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