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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4 2012고단1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경 진주시 C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시 E 일대에 F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1억 정도를 투자할 경우 부지매입 면적이 1,428평(평당 7만 원)이 되는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개인이 받을 환지면적이 714평이고, 이것을 평당 70만 원에 분양하게 되면 5억 원이 되며, 투자금을 제외하면 이익금이 약 4억 원이 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해도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진주시에서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들어 위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위 사업은 G(주)에서 추진하였던 것이나 피고인은 G(주)로부터 명목상 이사의 직책으로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여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7. 13. 3,000만 원, 2010. 7. 28.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 영수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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