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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09 2015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충북 옥천군 F 외 10 필지에 있는 골재 채취 장의 되메우기 공사를 시공하면,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중 잔금 1억 원에 대하여 위 10 필지 옆에 있는 3,000평에서의 골재 채취허가를 받도록 해 주고( 나머지 3,000만 원도 지급하기로 함), 만약 위 골재 채취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충북 옥천군 G, H에 있는 토지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I로부터 그의 명의로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골재 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 상황이고, 충북 옥천군 G, H에 있는 토지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I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로부터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말경부터 2014. 4. 경까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 골재 채취 장의 되메우기 공사용 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관련 처분 문서 가) 2013. 8. 27. 자 골재 채취 장 되메우기 복구 계약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27. 충북 옥천군 F 외 10 필지에 있는 골재 채취 장에 관하여 아래의 되메우기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지급 일자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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