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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04 2017고단36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2017 고단 362 사건의 죄 및 2018 고단 138 사건의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62』- 피고인들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외당숙인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피고인들이 광양시 F 토석 채취공사 등을 함께 할 예정인데 허가 비 등을 빌려 주면 해당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허가 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3. 24.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B는 자신의 집에서는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과 피해자도 커피숍에서 서로 만났다 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 일람표 포함) 의 범죄장소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 내가 A과 함께 전 남 광양시 F 일원에서 토석 채취공사를 계획 중에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자 한다.

공사를 진행하면 선수금을 받아 원금을 돌려주고 토사 운반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토석 채취허가를 받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기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사 운반공사 하도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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