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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7고단1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41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4.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B과 ‘충남 태안군 D 외 55필지에 있는 소나무 전량을 3,000만 원에 매매하고, 2009. 3. 30.까지 피해자가 위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수목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처분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B에게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9. 2. 24.경 소나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와 ‘충남 태안군 D 외 55필지의 토사 전량을 6,4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토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사를 처분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G에게 토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09. 3. 10.경 토사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전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5088』 피고인은 2011. 10.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인천 서구 I에 컨테이너 2동이 있는데, 그 컨테이너를 철거하면 나오는 고철이 약 1억 원 정도 된다.

7,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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