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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15.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2011. 3. 19.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식당 건물 차임 합계 1억 620만 원을 연체하였고, 식당 운영의 적자가 심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억 원 상당의 은행채무 등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기일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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