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105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7. 17.부터 2018. 2.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4. 16. 피고에게 변제기 2012. 7. 16.로 정하여 대여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7. 17.부터 2018. 2. 20.까지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4. 16. 피고에게 변제기 2012. 7. 16.로 정하여 대여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