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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2.05 2019가단6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1. 11. 8.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3., 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에 한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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