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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8가단5258343
손해배상(자)
주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9,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나. 원고 D에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G은 2018. 10. 25. 07:30경 H 덤프트럭 화물차(이하 ‘덤프트럭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회사 맞은편에 있는 홍성방면 32번 국도의 오른쪽에 있는 합류도로에서 위 국도로 진입하고자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국도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진입 직후 위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D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이하 ‘쏘렌토 차량’이라 한다

) 앞부분과 덤프트럭 차량 뒷부분(적재된 굴삭기 붐대)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사고로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L가 같은 날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L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

)는 덤프트럭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F 공제조합(이하 ‘피고 F공제조합’이라 한다

)은 쏘렌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덤프트럭 차량 및 쏘렌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차량의 보험자 또는 공제사업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F공제조합은 덤프트럭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쏘렌토 차량의 동승자인 망인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 쏘렌토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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