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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나3627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9. 22. 08:00경 춘천시 경춘로 2219에 위치한 왕복 4차로의 대로와 이면도로가 T자 형태로 만나는 도로의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3-4축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5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면도로에서 도로 우측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회전반경을 계산하여 좌측으로 치우쳐 대기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피고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끼어들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이 대기 중이던 이면도로는 차선의 구분이 없는 하나의 차로로 대로와 T자 형태로 만나는 형태의 도로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 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대형 덤프트럭인 피고 차량의 우회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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