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1573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병합원고)는 원고(병합피고)에게 15,388,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8. 7. 2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비오는 2016. 10. 7. 19:08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역 버스정류장 근처 편도3차로 옆 인도 위에서 노점을 정리하던 중 3차로로 넘어졌다.

나. 한편 F는 위 3차로에서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넘어지는 C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로 C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C은 같은 날 사망하였다.

다. H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나 그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3차로 와 접한 인도에 있던 망인이 갑자기 차도로 넘어져 발생한 사고이고(망인의 전적인 과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인도에 있던 망인이 순식간에 차도로 넘어지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며, 사고를 피할 수도 없었으므로(피고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