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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51353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2,184,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5. 5. 29. 03:09경 E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교차로 오거리를 분당 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위 교차로를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F(19세) 운전의 G 엑스모션 125cc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 오른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H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인 원고 A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역시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인 F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고 뒷좌석에 동승한 점, 망인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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