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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나268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9. 1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상태에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소재 E 공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적재함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330,0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7. 3.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한 과실을 10%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각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0원(= 330,000,000원 × 0.1)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9.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차량 운전자는 만취상태로 망인과 말다툼까지 하여 육체적,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던 데다가,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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