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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15 2015가단17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B 사업’의 시행자,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주택 주변에는 별지 평면도 기재와 같이 기존도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위 사업의 시행으로 저수지 둑이 높아져 기존도로가 수몰될 우려가 있자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위 평면도 기재와 같이 신설도로를 개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기존도로를 성토하고 표고가 높은 신설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기존에 보이던 저수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등 원고 주택의 조망권이 침해되었고, 소음과 교통량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설도로에서 원고의 주택이 보이는 등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며, 원고 주택 마당에 있는 수영장의 배수로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성토한 결과 양수기로 배수를 하여야 하고, 기존 진입로가 폐쇄되어 신설도로에서 원고 주택으로 진입할 수 없거나 불법 유턴을 하여 진입할 수밖에 없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2,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가사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조망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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