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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나8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G, J, K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경남 함안군 D(이하 ‘D’라고 한다)에 있는 E마을 주민들로서 위 E마을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M 토지에 지상 4층(주차장 포함) 높이의 F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빌라의 신축으로 원고 등이 기존에 누리던 H저수지 등에 대한 조망이익이 침해되고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소유하고 있는 D 소재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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