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7가단204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피고 소유의 건물을 불법증축하고 공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여 인접 건물 소유자인 원고의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소유 건물의 가치 하락분 9,000만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6. 4. 12.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대전 서구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6. 11. 8. 위 토지 지상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7. 8. 14. 소외 E에게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대금 1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3층 및 옥상층 등을 불법증축하여 2016. 11. 16. 및 2016. 11. 1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카합224호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6. 12. 2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상 3층을 초과하여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이 법원 2016카합244호로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 24.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