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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1 2018가단215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영주시 E 대 3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6. 10. 12. 영주시 E대 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C는 부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영주시 F대 53㎡ 및 그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점포(1층 75.1㎡, 2층 22.01㎡) 건물(이하 ‘피고 B 등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각 1/2 지분)하고 있고, 피고 B 등 소유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3㎡(이하 ‘이 사건 ㄱ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영주시 G대 40㎡, H대 93㎡ 및 그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영업소 46.61㎡(이하 ‘피고 D 소유 건물’이라 하고, 피고 B 등 소유 건물 및 피고 D 소유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D 소유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7, 8, 9, 10, 11, 12, 13,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6㎡(이하 ‘이 사건 ㄴ부분 토지‘라 하고, 이 사건 ㄱ부분 토지 및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ㄱ, ㄴ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ㄱ, ㄴ부분 토지를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 C는 공동하여 이 사건 ㄱ부분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ㄴ부분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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