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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51941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 19, 18, 17, 16, 15, 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9.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09. 9. 4.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G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 19, 18, 17, 16, 1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4㎡(이하 ‘ㄱ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1995. 5. 3.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H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2018. 4. 16. 피고 D, 피고 E에 위 건물의 각 1/3 지분을 증여하여 위 피고들이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8, 19, 20, 21, 22, 23, 24,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7㎡(이하 ‘ㄴ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라.

피고 F은 2009. 12. 9.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I 지상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25, 26, 27, 28, 22, 21, 2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6㎡(이하 ‘ㄷ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대문은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ㄱ부분 토지를,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공동하여 ㄴ부분 토지를, 피고 F은 ㄷ부분 토지를 각 원고에게 인도하고, 각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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