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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4.10 2018가단1741
담장철거 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상주시 D 대 324㎡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D 대 32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접한 E 임야 115평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의 일부분인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슬레트지붕 8㎡와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시멘트블록조 슬레트지붕 화장실 8㎡(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 한다)는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계쟁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는 별지2 도면 표시 1, 2, 15, 14, 13, 12, 11, 10, 9, 8,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와 그에 대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한 2011. 2. 10.부터 2018. 12. 31.까지의 임료는 199,760원이고, 2019. 1. 1.부터 2019. 1. 31.까지의 월 임료는 3,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임료도 이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고, 원고가 2015년경 3만 원의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3,260원[= 199,760원 3,500원(2019. 1.분) - 3만 원] 및 2019. 2.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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