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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2725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60.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18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대 160.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피고 소유 건물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0.2㎡를 침범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지상 위 ㄴ부분 건물 0.2㎡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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