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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8.13 2013가단29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963원 및 2013. 4. 16.부터 영주시 C 대 73㎡ 중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1987. 6. 11. 영주시 C 대 73㎡(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7. 6.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C 토지에 접해 있는 D 대 90㎡ 지상에는 1970년경부터 2층 건물이 세워져 있었는데, 망 E이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75. 1. 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망 F가 1984. 8. 19. 망 E으로부터 이를 상속받았고, 피고는 2010. 7. 24. 망 F로부터 이를 상속받았다.

다. D 지상 건물과 부속 화장실은 C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4, 5, 6, 8, 9,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 같은 도면 표시 2, 3, 4,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2, 10, 9, 12,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이상 ‘이 사건 5㎡ 부분’이라 한다)를 각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고, 2011. 6.경에는 부속 화장실이 일부 확장되어 같은 도면 표시 1, 11, 12, 8,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이하 ‘이 사건 1㎡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소유의 D 지상 건물이 원고 소유의 C 토지의 위 6㎡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2011. 7. 1.부터 위 침범 부분 점유 종료일까지 피고의 점유기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① 원고가 1989년경 C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때 경계를 측량한 결과 피고의 C 지상 건물이 경계를 일부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망 F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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