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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9 2018가단78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7. 17. 사망하였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으로 처인 D와 장남인 원고, 차남인 피고, 삼남인 E이 있다.

나. 망인이 2017. 7. 17. F병원에서 사망하자 피고와 E이 나타나 장례문제로 원고와 대치를 벌이다가 망인을 모시고 나가 장례를 치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36,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장례식에 찾아온 조문객들이 낸 부의금에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 5,000만 원 중 피고 개인의 몫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을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의 장례식에 찾아온 조문객들이 낸 부의금을 원고를 배제한 채 관리한 사실, G는 망인의 장례식에 조문을 하면서 조위금 10만 원을 부조금 함에 넣었는데, 조문객 부의록에 G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아래 부분에 조위금액 10만 원이 기재되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부의금 중 장례식장 및 외부업체 비용으로 합계 9,467,000원 상당이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부고 알림을 방해하고 시신을 몇 시간씩 가로막는 등 장례절차를 지연시켜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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