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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나1170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망 C은 원고의 모친으로 2015. 4. 27.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으로 들어온 부의금은 망인의 며느리(둘째 아들의 처)인 피고가 보관하였다.

원고의 문상객 등이 원고를 위하여 낸 부의금은 총 1,550,000원인데, 그 중 840,000원을 피고로부터 아직 돌려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부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참조). 그러나 원피고는 특정 상속인의 문상객 등이 그 상속인 한 명을 위하여 부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의금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가 부의금의 귀속주체인 그 상속인에게 장례비용 충당 없이 그 부의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장례비용은 모두 망인의 별도 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 법리와 달리 당사자들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부의금의 귀속주체는 그 특정 상속인이 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문상객 등이 원고를 위하여 지급한 부의금이 총 1,5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 중 710,000원을 돌려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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