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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5904
유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유증액에서 공제해야 할 장례비용은 일반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하게 되는 부의금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는 망인의 장례 당시 부의금이 91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부의금의 액수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데, 위 부의금을 장례비용 37,497,360원에 우선 충당하더라도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할 남은 돈은 없는 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등 참조), 이는 제3자가 상속인들에게 증여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에게 증여되는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유언증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충당하도록 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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