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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7나12175
차용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11행부터 제5쪽 6행까지(제2의 다, 라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부분 제외). 『다. 피고 B의 항변에 관하여 1) 상계 항변 피고 B은 ‘원고가 C의 사망 이후 C의 예금 11,100,000원을 인출하였으므로, 위 돈이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공제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 사망 이후 시점인 2016. 12.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11,1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C의 상속인인 피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1,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공제 항변 피고 B은, C의 장례식에 다녀간 조문객들의 부의금을 모두 원고가 가져갔으므로 위 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참조 . 그런데 원고는 C의 장례식 때 접수된 부의금이 4,000,000원임을 자인하고 있고, 위 금액은 원고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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