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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나6148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7,507,495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6. 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은 2013. 2. 18.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자녀인 피고, D, 원고 및 E가 있다.

나. 망인의 장례식 과정에서 유족들이 수령한 부의금은 총 41,800,000원 2017. 2. 9.자 변론조서에는 41,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2017. 1. 13.자 준비서면, 녹음물 등을 종합하면 이는 41,8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부의금’)이고, 위 돈 중 장례식장 비용으로 사용된 돈은 10,243,000원이다.

다. 망인의 손자인 F 명의로 이 사건 부의금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F이 망인의 병원비로 182,020원을 지출한 외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의금 전부를 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4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의금은 상속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의금 중 장례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 31,816,159원(41,816,519원-10,000,000원) 중 원고 상속지분에 따른 7,954,039원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문상객 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데, 망인 장례식에 문상 온 조문객들은 대부분 피고 또는 D를 위한 문상객들이었으므로 원고에게는 부의금을 나누어 줄 수 없다. 2) F이 이 사건 부의금 중 395,060원을 지출하였고, 장례식장 비용, 화장장 비용, 감사헌금, 장례집전 사례비용, 가족들 식사비용, 선친 묘 이장비용 등 나머지 비용으로 2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나아가 남은 돈 20,914,940원 중 10,000,000원을 D에게, 5,000,000원을 E의 남편 G에게 각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남은 돈은 5,914,000원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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