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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768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은 지병인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2017. 3. 19.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C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7. 5. 2.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7. 8. 4. 그 수리심판이 있었고(2017느단1019), 원고들은 2017. 9. 29. 위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12. 7. 그 수리심판이 있었다

(2017느단215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에 장례과정에서 부의금으로 33,740,000원을 수령하였다.

부의금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부의금의 1/2에 해당하는 16,870,000원을 반환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망인의 장례를 통하여 수령한 부의금은 46,500,000원이고, 그 중 23,954,820원이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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