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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9 2014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0:30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방면에서 동국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22세)을 발견하지 못해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전십자인대파열, 좌슬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수사보고(동국대학교 정문 앞 CCTV 녹화 영상 관련), 참고자료 제출(총 13매), 참고자료 제출(금전공탁서 등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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