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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11 2014고단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8:5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경주병원 부엉마을 입구 도로를 흥무공원에서 동국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오르막길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좌측 동대교에서 우측 동국대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0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범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증 사본, 각 진단서(C),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차적조회,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신문 요지), 영상녹화CD, 수사보고(현재 환자상태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횡단보도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이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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