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병설 유치원 앞 도로를 금장리 쪽에서 동국대학교 정문 쪽으로 번호를 알 수 없는 공항버스에 뒤이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T’자 형태의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선행하는 공항버스에 대해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진행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5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자와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직접 충돌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4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