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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나122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1. 20. 21:40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후문 앞 석장동 진입로 부근에서 C 소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유턴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성건동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 운행을 하였다.

원고가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D 124c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이라 한다)는 석장동 방면에서 성건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불법으로 유턴 운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문 부분에 원고 오토바이의 전면부가 충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별지 실황조사서 참조). 나.

피고는 피고 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물적 손해 1) 원고 오토바이 수리비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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