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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9 2016고단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0:55 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 대교 방면에서 동국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상태 여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1200 씨씨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5,055,76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경 경남 거제시 장 평동 소재 거제 중공업 기숙사에서부터 전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E 투스 카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정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네이버 지도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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