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6,58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5. 1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1. 20. 21:40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후문 앞 석장동 진입로 부근에서 C 소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유턴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성건동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 운행을 하였다.
원고가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D 124c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이라 한다)는 석장동 방면에서 성건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불법으로 유턴 운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문 부분에 원고 오토바이의 전면부가 충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별지 실황조사서 참조). 나.
피고는 피고 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을 제1호증의 1, 2, 3,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오토바이는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를 일시 정지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통과하여 우회전한 후, 2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1차로로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 비율을 15%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E생 다) 사고 당시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