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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5546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은 2010. 9. 29.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을 모두 ‘원고’라고 한다). (2) 원고는 2003. 9. 5. 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과 구례 G 납골당 사업 추진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 C, D, F(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은 G의 이사였거나 현재 이사인 사람들이며, 피고 E은 피고 B의 부인이다.

나. 납골당 사업 추진 약정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2003. 1. 27. 피고 B이 주지로 있는 H사와 전남 구례군 I 외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납골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H사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원고는 투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사업 추진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H사는 2003. 9.경 G과 서로 협력하여 납골당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업무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3. 9. 5. G과 구례 G 납골당 사업 추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은 전남 구례군 I 외 6필지에 납골당 및 사찰을 건축하고 납골당을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G이 사업시행사가 되고, 원고가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지원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4)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G에게 돈을 대출하였고, 현재 G에 대하여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9,940,244,404원의,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은 12,446,873,700원의, 중앙부산저축은행은 2,474,601,533원의 각 채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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