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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42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 2. 17.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A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고 한다)은 납골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재단법인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납골당 사업 추진 약정 체결 등 1) A은 2003. 1. 27.경 E종교단체 소속 F사를 대표한 그 주지인 G과 사이에, A과 F사가 공동으로 전남 H 토지 위에 납골당 27,936기를 설치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그에 따라 2003. 5. 13. 이 사건 재단법인이 설립되었고, A은 2003. 9. 5.경 이 사건 재단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단법인이 위 H 토지 위에 납골당 및 사찰을 건축하여 납골당을 분양하고 A이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지원하기로 하는 ‘I’ 납골당 사업 추진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등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금액 상환기일 연 이율 1 일반자금 2009. 12. 1. 23,600,000,000 2014. 12. 1. 10% 2 종합통장 2009. 12. 1. 4,400,000,000 2011. 12. 1. 10% 합 계 28,000,000,000 1) A은 2009. 12. 1. 이 사건 재단법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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