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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645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3. 1. 27.경 F종교단체 소속 G를 대표한 그 주지인 피고 D과 사이에, 부산저축은행과 G가 공동으로 전남 H 토지 위에 사찰 납골당 27,936기를 설치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및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부산저축은행과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 2003. 5. 12.경 재단법인 I(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부산저축은행이 지정한 피고 A, C과 G 주지인 피고 D이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 B은 2008. 6. 13. 피고 D이 이사직에서 퇴임함과 동시에 부산저축은행에 의해 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 E은 2003. 8. 11.경부터 이 사건 재단법인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6. 10. 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A, C, B은 2008. 6. 16. 열린 이사회에서 이 사건 재단법인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4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 D이 주지로 있는 F종교단체 J에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E은 위 결의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4억 원을 위 J에 송금하였다. 라.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부산저축은행의 이 사건 재단법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14. 8. 22. 기준으로 약 279억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을라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단법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재단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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