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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가합11968
이사선임권한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선임결의 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03. 1. 27. D의 주지 E과 사이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D에 납골당을 건립,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사업추진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추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추진약정의 특약사항에는 ‘사업주체의 형태는 재단법인으로 하되, 부산저축은행이 재단이사회의 대표권을 가지며, 이사의 과반수와 경리책임자 선임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추진약정에 따라 납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2003. 5. 14. 피고가 설립되었고, 부산저축은행은 2003.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납골당 사업을 시행하고, 부산저축은행이 80억 원을 대출하며, 부산저축은행과 피고가 사업이익을 50%씩 가지되, 피고는 납골당 준공 후 6월 내에게 10,000기 이상의 납골당을 분양하지 못할 경우, 부산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골당 분양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부산저축은행이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자, 원고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2015. 10. 13. 당시 피고의 이사였던 F, G은 B, C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후, 피고의 이사에서 사임을 하였다.

마. 피고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으며, 현재 피고의 이사는 B, C, H이다.

제15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대표이사 1인

2. 상무이사 1인

3. 이사 1인

4. 감사 1인 제16조(임원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그 임면사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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