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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16 2017고단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경부터 2012. 경까지 밀양시 B에서 납골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C D의 전무이사로서 납골당 분양을 포함한 재단법인의 관리 및 재정업무 등 사무의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납골 시설의 시공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 과의 2004. 8. 31. 자 공사 약정에 따라, 위 재단법인에서 개별 납골당을 분양하게 될 때마다 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약정한 비율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 경, 개별 납골당 분양 시마다 실제 납골당 분양대금보다 약 10% 정도 낮은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 소위 ‘ 다운 계약서’ 내지 ‘ 이면 계약서’ )를 추가로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중 위 피해자에 대한 지급비율 상당액을 편취하여 이를 위 재단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16. 경 밀양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재단법인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던

G를 통하여, 사실은 납골당 계약을 하러 온 H과 납골당 금액 2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I 추모 관( 봉안 당) 영구 사용 계약서 1 부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납골당 금액을 150만 원으로 한 다운 계약서 1 부를 추가로 작성한 뒤, 위 다운 계약서 상의 금액인 150만 원에 대한 정 산금으로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던 정 산비율인 35%에 해당하는 52만 5,000원 (150 만 원 x 0.35) 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액을 정산해 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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