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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7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8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26] 피고인 A은 2016.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08:00경 양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7. 19:00경 양산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24. 20:00경 위 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한 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1회분 분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9고단841] 피고인 B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2018. 8.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양산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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