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20. 23:00경 울산 울주군 B 펜션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1.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막걸리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2.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2.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23.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오른팔 주사기 자국 사진 첨부에 대해)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백색분말 및 일회용빈주사기),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