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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20. 23:00경 울산 울주군 B 펜션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1.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막걸리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2.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2.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23.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오른팔 주사기 자국 사진 첨부에 대해)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백색분말 및 일회용빈주사기),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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