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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월 하순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5.경 양산시 E 모텔 번호불상 방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27.경 양산시 F 모텔 번호불상 방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양산시 F 모텔 번호불상 방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5. 10.경 양산시 G 모텔 번호불상 방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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